대부업체야, 컴퓨터회사야?
대부업체야, 컴퓨터회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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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 뒤에 숨어 있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커밍아웃’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캐피탈, ○○파이낸스 등 일반 여신금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대부업체들의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삽입하자는 것. 일반 여신금융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을 그대로 베낀 대부업체를 확실하게 구분하자는 취지다. 상호 혼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다. 실제 상호 도용 대부업체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11.61% 증가한 3421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혐의가 있어 수사당국에 통보된 업체 수 또한 전년보다 18개 늘어난 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엔 대부업법 개정 움직임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도 마찬가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신금융기관을 가장한 대부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본업이 대부가 아닌 업체들도 ‘대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격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대출·할부·리스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들. 현행법상 대출·할부·리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선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IBM(전자계산기 및 사무용 기계 판매·임대업체), 귀뚜라미홈시스(보일러 제조판매업체), 한국정보통신(전문 부가통신업체), 나진코퍼레이션(무역업체), 한국가스산업(가스매매업체), 서울옥션(미술품 경매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대부’라는 단어를 꼼짝없이 상호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된다. 이를테면 한국IMB대부, 귀뚜라미홈시스대부, 한국가스산업대부, 나진코퍼레이션대부, 한국정보통신대부처럼 말이다. 한국IBM 송용기 실장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스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부업에 등록했다”며 “돈 장사를 하는 대부업체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했다. 상호에 ‘대부’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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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법 개정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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