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 빌려 달라면 ‘사기’
휴대전화 명의 빌려 달라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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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원 K(36)씨는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생활정보지 광고에 나온 ‘OO금융’에서 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열흘마다 10만원씩 주기로 해 두 달이 지나자 이자만 60만원이 넘었다. K씨는 원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2. 신용불량자 H(41)씨는 신용불량자도 대출해 준다는 ‘OO캐피탈’의 광고를 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줬다.
하지만 H씨는 대출을 받지 못했고, 대부업체가 H씨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해 오히려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 주부 P(32)씨는 직업이 없어도 대출 된다는 대부업체 ‘OO기획’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했다.
P씨는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100만원을 입금했으나 그 후 ‘OO기획’은 연락되지 않았다. 위 세 가지 사례는 최근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피해 유형이다.‘저렇게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그렇게 멍청하게 사기를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귀신에 홀린 듯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6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만 1만8384개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수많은 대출광고 중에서 불법 사채업자나 사기 대출업자의 덫을 가려내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이자율을 확인한다. 사례 1의 K씨는 100만원을 빌리면서 열흘에 10만원을 이자로 냈다. 이것을 연이자로 환산하면 365%에 달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체는 연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못하고, 초과한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K씨가 받은 대출은 불법이다. 이미 불법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는 내지 말았어야 했다. 사례 2의 H씨는 왜 대부업체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지 의아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사기를 당했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대출 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줘 부당금융거래를 유발하면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됨은 물론 본인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제3의 피해자를 만들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사례 3은 최근 급증하는 대출 사기 피해의 전형으로 순진하게 선수수료를 입금했다가 떼이는 경우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선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 전에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거의 사기 대출업자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 그들이 쓰는 휴대전화와 통장은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이어서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기 어렵다.
이처럼 대출 받기 전에 조금만 주의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이 급해서 혹은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나서야 신고기관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불법사채나 사기 대출피해는 사고가 난 후 구제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에서 무료로 불법사채 채무조정, 초과이자 반환, 불법추심 금지, 채무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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