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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못 찾아 먹는다

가만히 있으면 못 찾아 먹는다

종합부동산세, 유가환급금, 재산세 등 환급 문제로 연말이 뜨겁다.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준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도 많다. 세무서에 문의하려 해도 전화 폭주로 연결이 쉽게 되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봤다. 종부세와 유가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알기 쉽게 Q&A로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 보유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중 종부세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표1> 과 같이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당정 조율에 따라 일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 나올 개정세법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주로 세율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고 세율이 대폭 인하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과세방식 중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분부터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할 수 없고 개인별 과세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를 과다 납부한 납부자는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 세금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는 2개월 이내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시까지 지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과거에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된다. 따라서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개인별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미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증여하거나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이 추가되므로 전환 전에 실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인 단독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시


-> 단독명의 유지 시
-종부세 예상금액: 240만원(연간 발생하며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하고 0.5~1%의 세율 적용)


->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시
-종부세 예상금액: 0원(개인별 과세에 의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
-취득세 등: 2400만원(1회 발생하며 기준시가의 4% 적용)
결국 단독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시 단기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


유가환급금 신청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2007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자,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다.

금액, 시기 등을 정리하면 <표2> 와 같다. 개별 신청 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 go.kr)를 이용하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에서 문의할 수 있다.

종부세 Q&A

Q 지금이라도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올해 종부세를 안 내도 될까?
A 그렇지 않다. 올해 부과될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다만 내년 이후엔 공유 전환으로 인해 개인별 주택 소유지분이 5억5000만원으로 평가돼 종부세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거주목적 1주택자의 종부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
A 2005~2007년 납부자는 환급 불가, 2008년과 2009년 납부 대상자는 미정, 2010년 이후는 세금 면제다.


Q 환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지금껏 종부세를 자진신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서 종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부과처분을 했던 일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Q 종부세 자진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세청은 환급 경정청구를 간편화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11월 25일께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정청구서를 받게 되면 우편, 팩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하면 된다.


Q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나?
A 세금 경정청구는 국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부과 납부)한 사람은 일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부과처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가구별 합산에 대해서는 부과가 무효화된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하면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Q 올해 분 종부세는 어떻게 내나?
A 올해 분 종부세부터는 인별 합산과세가 적용돼 부동산 공동명의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준다. 국세청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11월 25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따라 종부세를 12월 1~15일에 가까운 금융사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종부세의 3%를 가산금으로 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절세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과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과세 제도 및 과세구조를 알아야 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에서 수시로 제도를 변경하므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시장별로 절세방안을 세워보자.


◇기존주택 시장=
기존주택 시장에는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을 세분화해 살펴보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실거래가액 9억원)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일부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해마다 양도차익의 8%(최고한도 10년 보유 시 80%)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종부세가 세대별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과세방식이 바뀌었으므로 공동으로 등기하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단독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6억원까지 증여세는 비과세되지만 취득세·등록세 등이 기준시가의 4% 정도 나오는 점에 유의한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새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개정 공포(2008년 11월 예정)년부터는 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므로 처분하는 데 여유가 생긴다.

법령 공포 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법령 공포 후에 비과세 처분 기한을 넘겨 2주택이 된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잔여기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이상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중과세율 50~6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일 중과세 제도를 계속 적용 받게 되면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세율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보유하도록 한다.

만일 보유가 여의치 않으면 자녀 등에게 증여해 몸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중과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처분을 서두른다. 단 중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여 가격이 일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한다. 참고로 중과세 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세율, 즉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50%), 1~2년 미만(40%), 2년 이상(7~34%)보다는 사업소득세 세율(7~34%)이 유리하므로 미리 검토해보자.

중과세 제도가 완화되면, 예를 들어 2주택 중과세율이 50%에서 40% 등으로 인하된다면 세금 감소폭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보고 처분을 결정한다.


◇신규분양 시장=
분양권 전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50%, 1~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 등을 내야 한다. 분양권 매매 시 유의할 것이 있다. 다운 계약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하다 보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분양권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권이 부동산으로 바뀌게 되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 중 세법 측면에서는 조합원의 입주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면 앞의 분양권처럼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실질적으로 거의 주택과 같아 이를 양도하면 분양권과 달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매매하고자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만일 과세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본다.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7~34% 등)이 적용된다.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 확보한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재건축 입주권과 같다.


◇토지 시장=
토지 시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60% 세율 적용)로 맥을 못 추고 있다. 토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주요 지목별로 절세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면 문제가 없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도 제외하기 때문이다. 만일 재촌·자경이 힘들다면 8년간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참고로 1세대당 1000㎡ 이하의 주말농장용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
임야 소재지에서 양도 직전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문제가 없다.


<나대지>
나대지는 사업용으로 활용해 문제가 없다. 건물 등을 지어 임대를 2년 이상 한 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준다.  


상속·증여세 절세법



상속세는 상속에 의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은 보완관계에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증여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검토해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표3> 과 같다.


1. 변경되는 세율에 주의하자.
2009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현행 10~50% 5단계 누진세율에서 7~34% 4단계 누진세율로 변경될 예정이다. 종전에 비해 세금이 50% 이상 감소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낮은 증여세율을 이용해 증여세를 줄이고, 사망 후에 상속하는 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낮추는 전략으로 사전에 많이 증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녀 등에게 빨리 증여하면 유리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상속재산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재산평가 방법에 유의하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당해 재산의 평가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도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런 가격을 찾을 수 있는지 점검한다. 만일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


3. 공제제도를 확인하자.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상속공제로 최하 5억원(최고 30억원)과 일괄공제(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받을 수 있다.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태에서 무주택자가 상속 받은 경우 주택가격의 4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증여공제는 배우자 간은 6억원, 성년자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4. 손자녀에게 상속·증여하면 할증된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그런데 이런 상속은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 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5. 농지는 증여하지 마라.
원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런데 이 농지를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6. 부담부 증여를 꼼꼼히 분석하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나온다.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증여방식은 증여세율이 높고 양도소득세가 낮을 때 유용한 방식이다. 따라서 증여 전에 실익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7. 납부세액을 예측해 준비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납부나 물납으로 할 수 있다. 연간 5회 나눠 납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재산금액이 많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상속세 납부재원을 금융상품 등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다.


8. 조세회피 행위를 주의하라.
상속이나 증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 매매거래를 하거나 상속이 발생하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추정이나 상속추정 같은 제도로 과세하므로 유의한다.


사업자·프리랜서의 소득세 환급 7계명


1.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는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라.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 받는 사람이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이다.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금액의 3%(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아라.
원천징수 된 세금이 있다면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 된 세금을 환급 받자.


3. 장부작성 의무를 파악하라.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장부작성 의무가 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과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면 이 가산세는 없다.


4. 경비율 제도를 이해하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원가·판매비·관리비 등)를 입증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입금액의 몇 %를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경비율 제도라고 한다.


5. 장부를 작성한다면 영수증을 모아라.
장부를 작성하면 우선 기장세액공제를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결손금이 생겼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실제 경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은 꼬박꼬박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6.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라.
사업자가 과세사업(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받으면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부가가치세가 승용차나 접대비 등으로 발생한 거라면 환급 받을 수 없다.


7.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라.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한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주로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300만원), 노란우산공제(300만원), 장기펀드공제 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질병·
부상으로 퇴임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급 생활자의 연말정산법




1. 인적공제를 많이 받아라.
인적공제는 소득세에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 일정 금액을 덜어주는 것인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진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로 나뉜다. <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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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제를 제대로 받아라.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특별항목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로 주요 공제 내용은 <표5> 와 같다.



3. 신용카드 공제 받으려고 일부러 지출 늘리지 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봉의 20%를 넘어야 한다.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4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제대상은 연봉 20%를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한다. 만일 앞의 월급생활자가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의 20%인 2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4.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 10만원 한도로 납입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당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다만 이 저축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 이민, 폐업 등의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외 집을 마련하면서 장기(15년 이상)로 차입한 이자에 대해서도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09년부터는 30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할 예정이다.


5.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2009년 말 전에 3년 이상 납입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월급생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적립식 주식형 펀드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한다. 이때 가입 1년 차는 납입금액의 20%, 2년 차는 10%, 3년 차는 5%로 매년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가입하면 둘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아라.
2009년부터 저소득층 월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를 받으려면 부부의 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2인 이상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표6> 의 내용과 같이 받을 수 있다.


7.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받아라.
소득공제를 누락했을 때는 전년도 분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그 이전의 것은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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