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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종신보험료 보장 부분은 비용 처리

Tax>> 종신보험료 보장 부분은 비용 처리

지난 호에서 CEO 플랜에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CEO 플랜을 할 때 구체적인 보험상품과 보험 계약의 형식을 살펴보자.

우선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를 보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영자 개인의 신용에 따라 회사의 신뢰도가 달라지고 영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경영자의 공백은 회사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은 이런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때 긴급 자금을 확보해 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해서 회사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보장 대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액 가운데 보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진 못한다. 피보험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CEO 플랜은 대표이사의 노후 플랜과 연계돼야 한다. 법인이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건 CEO 플랜의 실질적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할 경우를 보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연금계약은 회사가 장기 자금을 운용하며, 동시에 종업원 퇴직금 재원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이 경우 보험료는 예치금 성격으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한다.

만약 대표이사가 퇴직할 경우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해 지급하는 보험금(퇴직 당시 보험의 평가액)에 대해서는 CEO 플랜의 목적에 맞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회사의 정관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해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회사의 이익을 초과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퇴직금 지급 연도의 회사 이익은 퇴직금 때문에 법인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 배율이 정해지지 않고 개인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대표이사와 같은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임원이 퇴직하기 전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규정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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