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상복합 건축허가 논란] 주민 이기주의냐, 불통 행정이냐?
[용인시 주상복합 건축허가 논란] 주민 이기주의냐, 불통 행정이냐?
경기 용인시 성복동의 한 25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허가를 놓고 지역주민과 용인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성복동녹지보존 위원회 측은 “이곳에 25층 높이 건물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행정 소송을 불사해 얻은 근린공원의 조망권을 하루아침에 뺏기게 된다”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교통 체증이 가중되는 등 난개발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병준 성복동녹지보존위원장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과의 형식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을 뿐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 부지는 용인시 성복동사무소 동쪽 일대 3973㎡의 땅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LG빌리지3차 아파트와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사이의 성복천변에 위치한 곳이다. 애초 이곳은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었으나 용인시에서 규제를 완화해 층수제한이 풀렸다. 이후 이곳에 2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가 승인된 사실이 알려졌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힐스테이트 쪽에서는 성복천을, LG빌리지 쪽에서는 근린공원을 볼 수 없게 된다며 해당 건물의 건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LG빌리지아파트에서 마주 보이는 근린공원은 주민들에게 우여곡절이 있는 곳이다. 이 공원은 2008년 개천 맞은편으로 힐스테이트 준공 당시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통해 조성됐다. 임 위원장은 “당시 주민들이 집 정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는 것을 꺼려 40억원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아파트 동수를 줄여 건설부지 1만6530㎡(약 5000평)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졸지에 당시 고생이 물거품이 됐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도로교통 안전과 체증도 문제 삼았다. 용인시는 최근 인접한 대로에서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공사 차량 등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애초 이곳은 성복지구 도시계획 입안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기능과 위험성을 이유로 직접 진입이 불허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용인시 자체 교통평가를 통해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 주민은 “해당 도로의 교통량이 많고 위험하다는 점은 변한 게 없는데도 시가 진·출입 가능 여부를 변경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가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건축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용인시 측은 “규정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문제의 경우 상식적으로 진·출입 불가가 불합리하다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규정을 변경했고, 해당부지가 상업지역인 만큼 층수 제한을 두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2015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허가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시책을 추진한 점을 평가 받았다. 규제완화와 빠른 처리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셈이다.
- 용인 = 함승민 기자 ham.seungmi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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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 부지는 용인시 성복동사무소 동쪽 일대 3973㎡의 땅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LG빌리지3차 아파트와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사이의 성복천변에 위치한 곳이다. 애초 이곳은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었으나 용인시에서 규제를 완화해 층수제한이 풀렸다. 이후 이곳에 2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가 승인된 사실이 알려졌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힐스테이트 쪽에서는 성복천을, LG빌리지 쪽에서는 근린공원을 볼 수 없게 된다며 해당 건물의 건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LG빌리지아파트에서 마주 보이는 근린공원은 주민들에게 우여곡절이 있는 곳이다. 이 공원은 2008년 개천 맞은편으로 힐스테이트 준공 당시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통해 조성됐다. 임 위원장은 “당시 주민들이 집 정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는 것을 꺼려 40억원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아파트 동수를 줄여 건설부지 1만6530㎡(약 5000평)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졸지에 당시 고생이 물거품이 됐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도로교통 안전과 체증도 문제 삼았다. 용인시는 최근 인접한 대로에서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공사 차량 등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애초 이곳은 성복지구 도시계획 입안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기능과 위험성을 이유로 직접 진입이 불허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용인시 자체 교통평가를 통해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 주민은 “해당 도로의 교통량이 많고 위험하다는 점은 변한 게 없는데도 시가 진·출입 가능 여부를 변경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가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건축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용인시 측은 “규정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문제의 경우 상식적으로 진·출입 불가가 불합리하다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규정을 변경했고, 해당부지가 상업지역인 만큼 층수 제한을 두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2015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허가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시책을 추진한 점을 평가 받았다. 규제완화와 빠른 처리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셈이다.
- 용인 = 함승민 기자 ham.seungmi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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