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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쑥쑥 크는데] 규제에… 중국산에… 드론시장 꼴 날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쑥쑥 크는데] 규제에… 중국산에… 드론시장 꼴 날라

국내 3만대 넘게 팔렸는데 관련 법 미비로 자전거도로·공원 통행 불가... 2조원 규모 세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중국이 80% 장악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보다 저렴하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오래가게’ 만든 제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어느덧 국내에도 3만대 이상 팔렸다. 충전요금 100원이면 50㎞를 달리는 제품이 나왔는가 하면 30만원대 전동휠도 등장했다. 이와 달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자전거도로와 공원에선 달릴 수 없다.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무법이 불법을 낳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는 사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대부분 장악했다. 규제를 완화해 내수시장을 지키고,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 얼리어답터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적인데다 휴대성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아 1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국내엔 약 3만 대 정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팔렸다. SK플래닛 11번가에 따르면 3월부터 4월16일까지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00% 급증했다. 특히 자전거도로 이용 등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판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전문지 ‘자전거생활’의 김병훈 대표는 “1인용 이동수단이 1만 대를 넘어서면 도로에 자주 보이기 시작하고 그 홍보효과 때문에 확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2. 전주 한옥마을은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고즈넉한 거리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대여점이 20여 개 들어서면서 동네가 아수라장이 됐다. 원동기면허증·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자격이 없는 10대 초·중학생에 대여하면서 사고의 위험도 높다. 대여업체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 지도나 관리는 소홀하다. 현 도로교통법상 규제 근거도 미흡하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평균 시속은 20㎞ 안팎이지만 시속 40㎞로 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민들 불만뿐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와 일반관광객 사이의 다툼도 늘고 있다.
 성능 높이고 가격 낮추면서 인기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어엿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500억원 수준으로 커지는 등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과 인프라는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특히 탈 곳을 보장받지 못해 ‘도로 위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라 “자전거에 이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마저 중국 업체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첨단 충전·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원조는 2001년 미국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세그웨이(Segway)다. 두 바퀴와 손잡이로 이뤄졌는데, 자동 균형 제어장치인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탑재되어 전후좌우 방향을 바꿔도 오뚝이처럼 쓰러지지 않는다. 이후 자이로스코프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응용한 외발자전거 모양의 ‘외발 휠’, 이를 변형한 ‘두발 휠’, 스케이트보드에 바퀴가 달린 ‘전동킥보드’ 등이 개발됐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각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샤오미의 나인봇은 3시간 남짓이면 배터리를 완전 충전하는데 이때 주행가능 거리가 30~50㎞에 달한다. 완전 충전 비용은 100원이면 충분하다. 2000년대 초반 1300만원 대였던 제품 가격도 100만원 대로 낮아졌다. 오픈마켓이나 해외직구 등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면 그 절반 수준에 구매가 가능하다. 최근 샤오미는 ‘나인봇 미니’라는 전동휠을 35만원에 내놓기도 했다. 전동킥보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 최근엔 100만원대 제품도 상당수 출시되고 있다.

사이즈가 작아지며 휴대성이 강화된 것도 인기 이유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접이식이 대부분이라 차지하는 공간이 반 이상 줄어든다. 자동차 트렁크에 쉽게 들어가고, 사무실 등 실내 보관도 용이하다. 휴대성을 강조한 만큼 무게도 크게 줄었다. 외발 휠의 경우 여성도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양발 휠과 전동 킥보드는 여행 가방처럼 손으로 끌고 이동할 수 있다.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제품 소재가 카본으로 이뤄져 강도는 오히려 강해졌다. 특히 ‘친환경 도심 속 교통수단’을 표방한 만큼 소음과 매연이 없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소음도 제로에 가깝다. 또한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20~30㎞ 정도여서 자전거(평균 시속 15㎞)보다 빠르며, 조작법도 비교적 간편하다.

이 때문에 레저용뿐 아니라 출퇴근이나 등·하굣길에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주차장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용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집 등 목적지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진호 아이휠 대표는 “현대인은 생활 반경이 주로 대도시 내에 국한돼 장거리 이동을 하는 상황이 드물다”며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시 내 근거리 이동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발전 잰걸음, 법은 거북이걸음
하지만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운행하는 것 차제가 대부분 불법이다. 현재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등 공원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초질서 단속요원을 한강공원에 배치해 공원 내에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결국 운행이 가능한 곳은 차도다. 하지만 평균 최고 시속이 20㎞ 정도에 불과한데다 후사경(백미러·사이드미러)이나 방향 지시등이 없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를 달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저속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를 주행하면서 기존 차량들과 충돌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반 도로에 내몰리다 보니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사고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초·중학생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면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이는 10대들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보다 최대속도와 제동거리, 폭,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허가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인봇 아성에 국내 토종브랜드 도전
지난 1월 세계 최대 전자쇼 CES(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 2017에서 현대차가 선보인 아이오닉 스쿠터. 접으면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앞쪽 문 수납함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수납함에서 충전도 할 수 있다.
지난 3월 초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퍼스널 모빌리티는 제외됐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시속 32㎞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저속 차량으로 분류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고, 프랑스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행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지난 4월 5일 협회를 구성하고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로 이뤄진 스마트 모빌리티협회의 임진욱 회장(트라이비키 대표)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소비가 이뤄지고 산업화도 가능하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보험 상품 개발, 정부의 규제 개혁 등이 그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들도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은 중국산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의 약 80%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의 201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3.5% 증가한 1조7800억원(15억8700만 달러)에 달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세와 중국 외 국가 기업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출발해 TV, 소형가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샤오미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15년 4월 세그웨이를 인수하고 나인봇에도 지분을 투자한 샤오미는 ‘나인봇원’ ‘나인봇 미니’ 등 히트 상품을 내놓았다. 샤오미의 트레이드마크인 가성비를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내 토종 브랜드들도 신제품 개발과 출시에 주력하며 시장 탈환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생산 하는 토종 브랜드로는 로보쓰리, 인간과디자인, 그린트랙, 그린모빌리티 등이 꼽힌다. 최근엔 특허 출원도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15년) 퍼스널 모빌리티의 국내 특허출원은 61건으로 그 이전 3년(2010~12년)에 비해 약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호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조원대 시장서 中 질주 따라잡아야
전주 한옥마을을 점령한 전동킥보드. 지난 3월 말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를 탄 10대들이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고 있다.
최근엔 보험 상품 개발에서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창현 미니모터스 이사는 “메리츠화재와 공동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을 개발 중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손해율 통계 작업을 진행했고 4월 중엔 출시할 계획”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진다면 최소한의 안전과 배상을 위한 대책이라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몇몇 손해보험사에서 자전거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를 대비한 상품은 전무하다. 기기 고장이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나면 판매업체에서 가입한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 잘못으로 인한 대인·대물 사고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법적으로 원동기, 즉 차량이므로 이 경우 ‘보도를 침범한 차’로 분류돼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선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단순 유통업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이다. 오세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공학과 교수는 “모터 등 핵심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 특허도 외국이 선점했다”며 “법규 부재가 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후지경제 연구소, 현대증권 등에 따르면 2015년 4000억원 규모였던 세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2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해지고 있는 환경 규제, 거대 도시의 출연, 1~2인 가구의 확대 등이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확대는 컨트롤러와 배터리, 소재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자동차·소재·부품·2차전지·화학·사물인터넷·친환경 기술 등 융합산업 측면이 강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먹거리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토종 브랜드를 키워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종 브랜드인 인간과디자인의 함종원 대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역할이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전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전(생명)과 디자인, 품격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중국산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7에서 킥보드처럼 생긴 1인용 이동수단 ‘아이오닉 스쿠터’를 공개했다. 접으면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앞쪽 문 수납함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수납함에서 충전도 가능하다. 현대차는 “운전자가 목적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할 때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이동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양산 계획은 없지만 시장의 확장 속도에 따라 언제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도 뒤늦게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지난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9년 1단계 완성을 목표로 조성 중인 세종시 중앙공원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도 마련되면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입안 예고된 KC 안전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최고속도는 품목에 따라 시속 20~25㎞로 제한된다.
 [박스기사] 퍼스널 모빌리티 해외에선 - 1인 교통수단 인정하고 법·제도 마련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여의도공원에 퍼스널 모빌리티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선진국에서 ‘1인용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법제화, 안전 문제, 교통수단으로서의 인식 미비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은 가장 큰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다. 독일은 2009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보조 이동수단’으로 분류했다. 면허를 따고 반사등·후미등·경적 등을 달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특별 허가를 받으면 인도에서도 탈 수 있다. 핀란드 교통부는 2015년 시속 25㎞ 이하의 제품에 대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경적·반사등·안전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프랑스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행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시속 32㎞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저속 차량으로 분류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차도 혹은 골목 진입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줄로 주행토록 했다. 보호 장비를 착용치 않으면 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이바라키 현 쓰쿠바 시를 특구로 지정해 그 안에선 자유롭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게 했다. 최대 야외전시장인 도쿄 빅사이트와 요코하마의 가나자와 자연공원 등 주요 공원들도 주행 허용 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국에서는 가솔린 스쿠터 주행을 금지하면서 자연스레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층이 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 탓에 이동을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검찰은 2015년부터 헤드라이트, 번호판과 같은 하드웨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사실상 영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유지에서 소유주의 허락을 받은 뒤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뉴욕 주 역시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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