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 뭐 있나] 최저임금·기초연금·근로장려금·종부세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 뭐 있나] 최저임금·기초연금·근로장려금·종부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저금리 대출상품 늘지만 대출 깐깐해져 새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오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가 지난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결과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한국판 레몬법 도입으로 하자 있는 신차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달라지는 경제 관련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인상된 최저임금, 상여금도 포함: 2019년 노동 관련 정책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긴다.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 때 월 급여는 지난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등 비중이 큰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새해부터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됐다. 이 액수는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를 2배로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로 확대한 1조2000억원이다.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됐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중퇴 후 2년이 안 됐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된다.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한도 250만원: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했다.상위 10%를 거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돼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만 7세 미만)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올린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이었지만,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바뀐다.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4인 가구 월소득 230만원 이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가 대폭 오른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에게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에게 29만원을 지원한다. 한 해 두 번에 걸쳐 나눠 주던 학용품비는 한 번에 일괄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 금액·대상 늘어: 부동산시장에선 9·13대책을 비롯해 수요억제대책의 세부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새해에는 공정시장가액이 5% 포인트 인상돼 8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세 부담 상한)도 기존 일률적으로 150%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무거워진다. 지금까지 집주인이라도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새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주건안정 정책도 바뀐다. 새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단, 홑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19~29세 미만을 19~34세로 상향 조정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준다.
저금리 대출 늘지만 대출 조건 까다로워져: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년으로 연장됐다. 가입 기준도 완화됐다. 해당 연도나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경력단절자·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대출자들은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이 오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페이지(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지급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연 10% 중후반대 금리로 공급되는 긴급생계대출과 대환대출은 2분기에 신설된다. 카드사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돼 연간 7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다만 2분기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도 은행처럼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돼, 가계대출이 한층 깐깐해진다.
은행 아닌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등급을 비교적 적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체제를 개선했다. 이 경우 저축은행 이용자 28만 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고, 이 중 12만 명은 1등급이 오를 전망이다.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할 방침이다.
하자 신차 교환·환불 요청 가능: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 기간 신규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감면(5%→3.5%) 혜택이 있다.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사면 143만원 대신 30만원만 내면 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폐차 지원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이 한도다. 친환경차 지원제도 역시 조금 바뀌었다. 2017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50만원으로 줄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구동하는 방식)의 구매 보조금이 없어졌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보조금 대상 대수는 2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어난다. 수소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대수는 200여대에서 4000대로 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차를 산 후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나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어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점포 수가 많고 1인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면적 165㎡ 이상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1만8000개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로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는 이미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활용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생선·고기 등 물기가 있는 식자재를 담는 속 비닐이 자칫 비닐봉투 대신 쓰일 가능성도 작게 봤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대형마트·제과점 등 7개 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지난해 동기 대비 속 비닐 사용량을 41%(3260만장)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공시 강화: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8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개혁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책임강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는 매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의 경우,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관련한 시행세칙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정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 분식회계가 고의·중과실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30개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격급등락 등 위험도 완화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를 코스닥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선정했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미리 지정한 40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정 가격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한다. 코스닥에서 시장조성자가 부활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간주부동산은 땅·건물 외의 자산, 즉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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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최저임금, 상여금도 포함: 2019년 노동 관련 정책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긴다.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 때 월 급여는 지난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등 비중이 큰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새해부터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됐다. 이 액수는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를 2배로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로 확대한 1조2000억원이다.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됐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중퇴 후 2년이 안 됐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된다.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한도 250만원: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했다.상위 10%를 거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돼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만 7세 미만)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올린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이었지만,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바뀐다.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4인 가구 월소득 230만원 이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가 대폭 오른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에게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에게 29만원을 지원한다. 한 해 두 번에 걸쳐 나눠 주던 학용품비는 한 번에 일괄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 금액·대상 늘어: 부동산시장에선 9·13대책을 비롯해 수요억제대책의 세부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새해에는 공정시장가액이 5% 포인트 인상돼 8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세 부담 상한)도 기존 일률적으로 150%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무거워진다. 지금까지 집주인이라도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새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주건안정 정책도 바뀐다. 새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단, 홑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19~29세 미만을 19~34세로 상향 조정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준다.
저금리 대출 늘지만 대출 조건 까다로워져: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년으로 연장됐다. 가입 기준도 완화됐다. 해당 연도나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경력단절자·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대출자들은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이 오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페이지(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지급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연 10% 중후반대 금리로 공급되는 긴급생계대출과 대환대출은 2분기에 신설된다. 카드사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돼 연간 7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다만 2분기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도 은행처럼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돼, 가계대출이 한층 깐깐해진다.
은행 아닌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등급을 비교적 적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체제를 개선했다. 이 경우 저축은행 이용자 28만 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고, 이 중 12만 명은 1등급이 오를 전망이다.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할 방침이다.
하자 신차 교환·환불 요청 가능: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 기간 신규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감면(5%→3.5%) 혜택이 있다.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사면 143만원 대신 30만원만 내면 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폐차 지원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이 한도다. 친환경차 지원제도 역시 조금 바뀌었다. 2017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50만원으로 줄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구동하는 방식)의 구매 보조금이 없어졌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보조금 대상 대수는 2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어난다. 수소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대수는 200여대에서 4000대로 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차를 산 후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나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어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점포 수가 많고 1인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면적 165㎡ 이상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1만8000개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로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는 이미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활용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생선·고기 등 물기가 있는 식자재를 담는 속 비닐이 자칫 비닐봉투 대신 쓰일 가능성도 작게 봤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대형마트·제과점 등 7개 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지난해 동기 대비 속 비닐 사용량을 41%(3260만장)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공시 강화: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8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개혁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책임강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는 매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의 경우,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관련한 시행세칙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정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 분식회계가 고의·중과실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30개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격급등락 등 위험도 완화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를 코스닥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선정했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미리 지정한 40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정 가격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한다. 코스닥에서 시장조성자가 부활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간주부동산은 땅·건물 외의 자산, 즉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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