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 전원 교체한 금융감독원의 과제] 감독기관 위상 살리고, 조직 다잡아야
[부원장 전원 교체한 금융감독원의 과제] 감독기관 위상 살리고, 조직 다잡아야
금감원 짓누르는 ‘윤석헌 1기’의 유산… ‘무리수’가 ‘자충수’ 됐다? ‘관(官)은 치(治)를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경제관료 시절 내놨다는 이 발언은 금융 감독 기구와 금융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회자되는 수사(레토릭)다.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임 전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6년 윤 원장이 공동 저자로 펴낸 [비정상 경제회담]에서 그는 “관료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특히 정책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반해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원장의 금감원은 ‘관치’를 철 지난 수사로 돌려놨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고에 금감원이 제재안을 들이댔지만 연이어 반발에 직면하면서 불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금감원의 대응이 미지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금감원 안팎에서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법·규정 적용이 반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금융 사고를 담당한 인사들은 징계나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4일 부원장 인사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헌 2기’는 밖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고, 안으로는 조직 안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금융업계에서는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불가 사태, 농협 OEM펀드 사태 등 전례 없는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경험한 적 없는 사고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집중됐고, 금감원은 강경 대응 기조를 선택했다. 우선 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불가능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구성훈 전 대표가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와 같은 사유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에서는 삼성증권 사례와 달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기에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점’과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에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즉시 불복하지 않았던 함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DLF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금융 당국 안팎에서도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사태의 본질인데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들고 나온 점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서는 금융위와의 갈등설이 부각됐다.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할 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을 들어 제재를 결정하면서 스스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키웠고 금융위와 불화설이 떠올랐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불화설을 일축했지만 이번에는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이 돌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 쪽 인사로 알려진 이상제 부원장과 권인원 부원장은 교체하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승연 부원장은 유임하는 안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전원 교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부원장이 모두 교체됐다. 6월 4일 금감원은 김근익 총괄·경영 담당 수석부원장과 최성일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임명해 부원장 4인이 모두 교체됐다.
교체 과정에서 윤 원장이 요청했던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신임 부원장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부원장보는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맡았던 인사다. 여기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징계 통보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는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한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김 부원장보를 징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1기 체제’의 유산들은 DLF 사태만이 아니다. 6월 말로 예고돼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정훈 전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팀장(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과 이모 전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장에 대한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무마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4월 구속됐다. 함께 거론되는 이 전 팀장은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검사를 맡았던 인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 당국 인사는 퇴직 후 3년간 금융사 등 관련 업체 재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신규회사라는 점 때문에 예외가 적용됐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2019년 5월 설립된 업체로 한국투자금융그룹의 계열사다.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 59.9%를 보유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곧바로 금융사 감사로 이동했다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라며 “급하게 자리를 옮겼다는 점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전 팀장은 현재 농협은행의 주문자위탁생산(OEM)펀드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농협은행을 제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용사들을 제재했다는 논란이다. 금감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농협은행의 OEM펀드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OEM펀드는 이름 그대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판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영향력을 발휘해 펀드 구상 단계나 운용 단계 전반에 개입한 펀드를 말한다. OEM펀드를 통하면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자산운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제재에 앞서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2019년 각각 10억원, 5억원의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 측은 자사 마케팅 담당자와 판매사인 농협은행 담당자간의 대화가 두 회사간의 지시 및 명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소명 자료를 내놨다. 또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설정 펀드별 채권 신용분석을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농협은행을 잡기 위해 비교적 만만한 운용사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절차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발 빠르게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는 결정됐지만, OEM펀드 만으로는 판매사인 농협은행을 제재할 법·규정이 없어 시리즈 펀드 판매를 함께 문제 삼았다. 농협은행이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사모펀드로 판매하면서 공모펀드의 공시 의무 등을 회피했다는 이야기다. 투자 전문성을 갖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 등 규제가 공모펀드에 비해 가볍지만 펀드당 49인 미만의 투자자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49인 미만에게 판매했다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문제는 시리즈펀드의 금지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의 개정 시점이 펀드 판매 시점보다 늦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2018년 5월 개정됐지만 농협은행의 펀드 판매가 진행된 시기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은 소급 적용이라며 불복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제재안을 다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점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12월 개최된 제22차 증선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동안 당국이 시장에 쪼개기 판매에 대해서 충분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해당 제재 안건을 보류했다.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규모는 해를 넘겨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NH농협은행,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시리즈펀드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제재 결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당초 금감원 안이었던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마저도 농협은행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최종적으로 운용사만 처벌 받고 농협은행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제재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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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윤 원장의 금감원은 ‘관치’를 철 지난 수사로 돌려놨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고에 금감원이 제재안을 들이댔지만 연이어 반발에 직면하면서 불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금감원의 대응이 미지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금감원 안팎에서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법·규정 적용이 반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금융 사고를 담당한 인사들은 징계나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4일 부원장 인사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헌 2기’는 밖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고, 안으로는 조직 안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금융업계에서는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불가 사태, 농협 OEM펀드 사태 등 전례 없는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경험한 적 없는 사고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집중됐고, 금감원은 강경 대응 기조를 선택했다. 우선 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불가능해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인사 과정서 금융위와 갈등설도 부각
DLF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금융 당국 안팎에서도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사태의 본질인데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들고 나온 점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서는 금융위와의 갈등설이 부각됐다.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할 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을 들어 제재를 결정하면서 스스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키웠고 금융위와 불화설이 떠올랐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불화설을 일축했지만 이번에는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이 돌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 쪽 인사로 알려진 이상제 부원장과 권인원 부원장은 교체하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승연 부원장은 유임하는 안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전원 교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부원장이 모두 교체됐다. 6월 4일 금감원은 김근익 총괄·경영 담당 수석부원장과 최성일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임명해 부원장 4인이 모두 교체됐다.
교체 과정에서 윤 원장이 요청했던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신임 부원장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부원장보는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맡았던 인사다. 여기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징계 통보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는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한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김 부원장보를 징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1기 체제’의 유산들은 DLF 사태만이 아니다. 6월 말로 예고돼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정훈 전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팀장(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과 이모 전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장에 대한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무마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4월 구속됐다.
라임사태 관련 팀장은 금융사로 영전
이 전 팀장은 현재 농협은행의 주문자위탁생산(OEM)펀드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농협은행을 제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용사들을 제재했다는 논란이다. 금감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농협은행의 OEM펀드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OEM펀드는 이름 그대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판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영향력을 발휘해 펀드 구상 단계나 운용 단계 전반에 개입한 펀드를 말한다. OEM펀드를 통하면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자산운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제재에 앞서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2019년 각각 10억원, 5억원의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 측은 자사 마케팅 담당자와 판매사인 농협은행 담당자간의 대화가 두 회사간의 지시 및 명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소명 자료를 내놨다. 또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설정 펀드별 채권 신용분석을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농협은행을 잡기 위해 비교적 만만한 운용사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절차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발 빠르게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는 결정됐지만, OEM펀드 만으로는 판매사인 농협은행을 제재할 법·규정이 없어 시리즈 펀드 판매를 함께 문제 삼았다. 농협은행이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사모펀드로 판매하면서 공모펀드의 공시 의무 등을 회피했다는 이야기다. 투자 전문성을 갖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 등 규제가 공모펀드에 비해 가볍지만 펀드당 49인 미만의 투자자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49인 미만에게 판매했다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문제는 시리즈펀드의 금지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의 개정 시점이 펀드 판매 시점보다 늦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2018년 5월 개정됐지만 농협은행의 펀드 판매가 진행된 시기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은 소급 적용이라며 불복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제재안을 다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점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12월 개최된 제22차 증선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동안 당국이 시장에 쪼개기 판매에 대해서 충분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해당 제재 안건을 보류했다.
농협은행 제재 위해 성급한 운용사 중징계 논란도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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