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특례 18건 승인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안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이전 안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안건 18건을 승인했다.
주목할 만한 승인 사항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소유 자동차 광고에는 운전자 본인의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자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승인됐다. 이로 인해 안건을 신청한 피엠그로우 사는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렌탈 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용실 한 매장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독립경영을 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진행된다.
- 라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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