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갈때만’ 탈 수 있는 현대차 펫택시
26일 'M.VIBE' 시범 서비스 시작… 유상여객 운송 논란 원천 차단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시한 ‘펫택시’ 서비스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용품점 방문 등 제한된 용도로만 서비스된다. 펫택시서비스의 합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26일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M.VIBE(엠바이브)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이 서비스 기획, 운영 플랫폼 개발 및 차량 개조를 맡았고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서비스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개된 M.VIBE 서비스는 기존의 예상대로 반려동물 운송에 방점이 찍힌 모빌리티 서비스로 출시됐는데, 전기차를 펫택시 용도로 개조해 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기존의 펫택시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담겼다.
서비스 운영 방식에서 주목할 건 M.VIBE가 기존의 펫택시와는 달리 ‘제한된 이동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M.VIBE 서비스는 연계된 동물병원‧반려동물용품점‧호텔 등에 예약을 하고 방문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연계된 업체는 레스케이프 호텔, 이리온동물병원, 24시청담우리동물병원, 펫닥 브이케어, 하울팟 등이다. 이외에 한강 동반 산책을 위한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서비스 제한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M.VIBE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국내 모빌리티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서비스의 용도를 제한한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택시업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이 동승하는 펫택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집중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실제 현행 운영되는 펫택시는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펫택시는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만들어진 ‘동물운송업’으로 운영된다.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필연적으로 동물 뿐만이 아닌 ‘여객’의 이동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한정된 수요로 인한 확장성 제한은 과제
동물운송업에는 여객의 동반 탑승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여객운수사업권자가 아닌 사람의 유상여객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카풀이나 ‘타다’ 서비스처럼 택시업계 등이 펫택시에 반발하고 나설 경우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택시업계에선 펫택시 서비스의 합법성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만약 펫택시 서비스에 대해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면 M.VIBE 서비스는 다른 펫택시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려동물 서비스’와 연계한 운송서비스만을 제공했으므로 ‘반려동물의 이동성 증대’라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M.VIBE 사업모델의 문제는 한정된 수요로 인한 확장성의 제한이다. 여기에 요금도 택시와 동일한 수준이라 수익성도 의문점이다. M.VIBE의 서비스 가격은 기본요금이 1만원이지만 기본 요금 이상의 거리에선 서울 택시와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물품 동반 배송 등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반려견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병원 등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문한 물품을 전달해주는 형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M.VIBE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확장보다 서비스 고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규제 등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던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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