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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연임' 제한 등 규제 휩싸인 금융권...잔인한 하반기 예고

지주 회장 임기 비판 목소리, 정치권 與野 구분 없어
정치권, 기본대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
강화된 DSR 대출 규제는 7월부터 시행

 
 
대선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악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대출 시장에선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규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대선 유력 주자가 내놓은 기본대출 구상까지 법안 발의가 예고되면서 갈수록 은행권에 ‘외압’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회장 임기 겨냥한 법률 개정안 쏟아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는 총 6년으로 제한해, 현재처럼 10년 장기 임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다. 업계를 보면 최근까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4연임, 3연임에 성공한 상태다.  
 
지주 회장 임기에 대해선 정치권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해 종합 국정감사에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강 의원은 금융권의 사모펀드 사태에 회장들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모두 연임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지주 업계에선 관행상 지주 회장들이 3~4연임을 해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2001년~2010년까지 4연임을 통해 10년 임기를 보장받았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2005년~2012년까지 3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한동우 전 회장도 2011~2017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런 와중 박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3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 외에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의 셀프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여전히 금융지주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임추위에서 사외이사를 3분의 2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임추위가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에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개인대출 상담창구. [연합뉴스]
 

강화된 대출 규제·정치권發 기본대출 구상도 ‘수면 위로’

 
회장의 장기 연임에 관한 개선책 외에도 은행의 수익원인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속속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정부의 새로운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차주 단위로 점차적으로 적용하고, 2023년 7월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뛴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사별로 규제하던 DSR을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먼저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들에게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에선 전체의 83%, 경기도에선 33.4%에 달한다.  
 
금융업계에선 이런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줄고 이익 증가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저금리 상황이 발생해 대출 총량이 증가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1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음에도 순이자마진(NIM)이 같은 기간 0.15%포인트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해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해 순이익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을 뗐던 ‘기본대출’도 국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본대출법’으로 일컬어지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본금융 토론회’를 통해 저신용자에게도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본대출법으로 통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내용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층에게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이자 3% 이하로 대출하는 것이 골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실적이 제도와 정책으로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며 “기본대출을 만드는 것이 은행에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실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관련 대출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을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어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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