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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어갈까…노동‧경영계 입장은 평행선

노동계 제시안, 시간당 1만800원
올해 8720원보다 24% 많은 수준
노사 입장 차이 커, 키는 공익위에

2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800원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 많은 금액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23.9%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월급은 225만720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은 다르다. 사용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후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운수창고업 등 일부 업종의 임금 지불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관련 업종의 최저임금을 우선 구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경영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기업에 돌아갈 부담도 커질 것을 우려한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삭감안 제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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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약 30만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행 87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최저임금이 이보다 더 많아지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일자리가 15만9000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사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에 결정에 관한 키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쥔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 공익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 27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 표결하는 데 결국 공익위원들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익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가운데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균형이 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최저임금에 관한 6차 회의는 오는 6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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