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1인당 25만원
2차 추경 33조…1차 추경의 두 배 규모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 마련
소상공인 업종별로 최대 900만원 지원

“세출 기준 역대 최대”…33조 추경+기정예산 3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철저한 방역과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7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에 총 15조7000억원이 배정된다. 이른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1년 넘게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본 피해를 보상하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저소득층엔 1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113만명에 최대 900만원 지원
영업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는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같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액은 최대 900만원으로 방역조치기간·규모·업종 등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 113만명이 대상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법으로 만든다. 7월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 혜택도 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늘 경우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준다. 월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백신 접종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억4000만원)과 중증 이상 반응 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국내 백신 개발(2000억원) 등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12조6000억원 투입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에 대비하는 동시에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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