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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스쿨존 규제…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비하려면?

운전자 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제가 강화되며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중앙포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보다 3배가량 높다. 주·정차 위반 외에도 보행자 통행 방해, 신호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각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구간 및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 및 운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어린이의 안전 통행을 위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설치도 금지된다.
 
스쿨존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주·정차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기기 마련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보험에 주목해볼 만하다.
 
악사손해보험의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은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 행정 처리비용을 보장한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피해 보장은 물론, 일반상해사고로 중환자실 입원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스쿨존 내 규제 시행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도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다. 또 K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사고력 무고지’ 플랜을 지난 5월 선보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15.7% 줄었다. 
 
또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행하며 전국 도시 내 차량 운행 속도를 50㎞, 스쿨존에서는 30㎞로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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