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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하면 韓철강 연 3390억원 비용 추가 [체크리포트]

EU, 2023년부터 5개 수입 품목에 '탄소세' 도입
수출 비중 큰 국내 철강업체 타격 입을 수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한국 기업이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20일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한국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국외 수입업체가 국내 수출업체들에 늘어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한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가지 품목이다. 2023년부터 해당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업체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는 2026년부터 품목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경련은 CBAM으로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276만 톤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 수입업체가 연간 최대 3390억원까지 CBAM 인증서 비용을 내야 할 전망이다. 수입업체가 수천억원 규모의 부담을 떠안을 수 없으니 수출 제품에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한편 전경련은 CBAM을 ‘탄소저감을 앞세운 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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