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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를 네가 알렷다"…원님재판 식 변협 징계절차에 변호사들 ‘부글’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징계 공문 보내
‘투자사기 공모’ 등 무관한 혐의까지 소명 요구
반발 일자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할 것” 해명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돼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뉴시스]
“‘네 죄를 네가 알렷다’와 다를 게 뭐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11일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에 변호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소명을 받겠단 메일을 보냈는데, ‘투자사기 공모’, ‘사무장 로펌’ 등 관련 없는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이하 변협)가 11일 보낸 메일은 3개월 전부터 예고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첫 단계다. 직역단체마다 자체 징계규정이 있지만, 변호사들에게 변협의 징계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취직 때도 징계 여부 관련 증명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자칫 취업 못 해 억지로 개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파급력에도 변협은 무딘 것처럼 보인다. 변협은 메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회원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익명의 진정인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기재했다. 혐의는 공동혐의와 일부혐의로 나눴다. 공동혐의는 예고했던 대로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었다.
 
그런데 일부혐의로 기재한 항목엔 변호사의 평판 추락은 물론, 위반 시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내용까지 나온다.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낚시성 광고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자사기 공모 ▶변호사 이름을 걸어두고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일부혐의’라고 하지만, 메일을 받은 1440명 중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하란 뜻이다. 또 특정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맞으면 자수하란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앞서 변호사의 반발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이다. 
 
또 메일을 받은 대상자 1440명 중엔 이미 로톡을 탈퇴한 변호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아직 로톡에 가입해 있는데도 변협의 메일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로톡 관계자는 “11일 기준 가입 변호사는 2000명대 후반”이라고 말했다. 많게는 1000명에 달하는 ‘진짜’ 대상자가 메일을 못 받은 것이다. 결국 변협은 징계의 맨 첫 단계인 대상자 파악부터 부실했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1일 반발이 일자 변협은 1440명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 “탈퇴한 분들은 탈퇴 여부만 소명해 달라”며 “개별 혐의에 대해선 사실 확인 후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로톡 측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징계 착수 공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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