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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아도 자녀 없어도 ‘특공’ 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도 11월부터 변경
추첨 30%로 늘려 사각지대 청년층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도 생애최초 청약, 60㎡ 이하 주택만 가능
‘금수저 특공’ 제한…자산 기준 강화

 
 
사진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 중 30%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개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주택 특별공급 사각지대에서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혼‧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하려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아예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청년과 맞벌이 부부들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신혼 특공 역시 신청자 가운데 자녀 수를 기준으로 우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을 포기해야 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청년 추첨 방식 비중을 늘린 것이다. 지난 2020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민영 신혼‧생애 최초 특공은 약 6만 가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만8000가구가 기존 사각지대 청년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운영방식은 소득 요건을 따지는 70%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우선 공급 탈락자와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함께 추첨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게 됐다. 현재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혼인을 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적지만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금수저 청년 특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자산 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한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964만8256원,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728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의 매매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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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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