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4만건 넘어…정부 “최대한 수용”
국민권익위 접수된 이의신청 나흘 만에 약 4만3000여건
가구 구성 변경 반영안됐거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높게 산정
당·정 “경계선 있는 분들,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4만 건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9일 10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6일부터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4만30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등으로 인한 가구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탈락한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이의제기하고 있다”며 “보험료가 최신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는 내용 등이 7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건강보험 기준이 2019년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지역가입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당의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원금 대상자가) 실제로는 국민의 87.9%이지만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본다”며 “예산이 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다.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졌거나,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게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애플의 中 사랑?…팀 쿡, 올해만 세 번 방중
2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휴전 ‘원칙적’ 승인”
3“무죄판결에도 무거운 책임감”…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이재용 최후진술은
4中 “엔비디아 중국에서 뿌리내리길”…美 반도체 규제 속 협력 강조
5충격의 중국 증시…‘5대 빅테크’ 시총 한 주 만에 57조원 증발
6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7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8“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9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