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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10만원 환급 ‘카드 캐시백’ 10월 1일 시행…잘 될까

사용처, 배달앱은 넣고 명품은 빼고
롯데·비씨·삼성 등 9개 카드사에서 확인
10만원 받으려면 월 100만원 더 써야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시행된다. 카드 이용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자료 여신금융협회, BC카드]
 
2분기보다 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만약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라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10만원)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1인당 월별 캐시백 최대한도는 10만원이다.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비롯해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선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콜센터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사는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첫 한 주일 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나눠 받는다. ▶월요일 1‧6년생 ▶화요일 2‧7년생 ▶수요일 3‧8년생 ▶목요일 4‧9년생 ▶금요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은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15일에 지급한다. 캐시백은 용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만원의 캐시백을 받기 위해 월 100만원을 더 쓰겠느냐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던 카드 대신 적게 사용하던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고 그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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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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