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세종시에 국회 분원 연다…유력지는 호수공원 인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28일 국회 통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 19년여 만
세종호수공원 인근 지역 유력 후보지로 꼽혀
국회사무처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토대로 추진
빠르면 2026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문을 연다. 국회 분원 설립 추진 내용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 현실화의 정점을 찍게 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해진 청와대 이전설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 될 가능성도 커졌다.
2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가결했다. 2016년에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지 5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행복도시 건설 계획 중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이 계획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고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백지계획을 1977년 밝힌 지 44년여 만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대선) 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밝혀 다시 수도 이전에 대한 불씨를 재점화한지 19년여 만이다.
이번 결정은 신행정수도 추진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신행정수도 계획은 온갖 진통을 겪으며 정부 부처들을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남으면서 미완성으로 평가 받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개정안도 각종 반론에 부딪혀 논의가 계속 지연됐다.
4년 전인 2017년 초에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회 분원 이전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국회 분원 설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앞다퉈 주장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으로 캐스팅보트(결정권) 충청지역에서 높은 득표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에 필요한 예산 147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의 이전 방안을 살펴보면 18개 국회상임위원회(상임위) 가운데 세종시에 담당기관을 두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먼저 이전하게 된다. 관련 인원수는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을 합쳐 약 52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의 이전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주택 특별공급(사택·게스트하우스 등 제공 포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운영, 학교 전·입학과 학비·이전비·이사비 지원, 가족 직업알선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지역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다. 후보지는 5곳(A·B·C·D·E)이다. A·B·C 지역은 기존 후보지며 D·E 지역은 추가 검토 후보지다. 이 가운데 B와 D 지역이 유력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B 지역(부지면적 약 50만㎡)이 배산임수 입지인데다 국무조정실·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업무효율성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D 지역(부지면적 약 28만1000㎡)은 세종중앙공원·96번도로·금강을 끼고 있는 입지다. 이곳 역시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어진동과 가까운 지역이다. B·D 지역은 2017년 2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했을 때 국회 분원 후보지로 둘러봤던 지역이기도 하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검토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회와 행정부처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 국회와 행정부처 간 업무처리 효율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상임위 이전 순위, 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등 부속기관 이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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