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제외 업종 등 유의사항은?
카드 사용액 4~6월보다 더 쓰면 최대 10만원 환급
이마트·쿠팡 등 제외…스타벅스‧배달앱 등은 포함
신용·체크카드를 이전보다 많이 쓰면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1일 시작됐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다.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7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캐시백은 11월15일, 12월15일에 자동 지급 예정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일부 제외 업종에 지출한 돈과 비소비성 지출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발급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하거나, 캐시백 실적을 계산할 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백화점(프리미엄 아울렛 포함),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등),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등은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 역시 제외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증진을 위해 대형 슈퍼마켓(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영화관(CGV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 등), 배달앱, 대형병원·서점·학원 등은 포함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이외에 모든 인터넷 거래도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에서 오늘부터 카드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선정해 앱·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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