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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경피해 보상하려 만들었더니 보험사만 살찌워

환경책임보험, 피해 조사에 평균 1년 4개월
보험금도 잘 못 받아 최근 4년간 지급률 36%
개인·사업자에게 피해 입증책임 요구하기도

 
 
경남 김해시가 지난 5월 27일 김해 대포천에서 유류 유출 사고를 가정해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 김해시]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가 늘어지면서 보상을 받기 힘들어지고,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청구 현황을 보면 환경피해보상을 위한 평균 사고 조사기간은 482일로 집계됐다. 분야별 조사기간은 대기 문제에 대해서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 수준이었다. 환경 문제를 조사하는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걸렸다는 뜻이다. 
 
A기업의 경우 2017년 7월에 피해를 신고했지만 4년여에 가까운 시간(1460일)이 지나도록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이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에 청구된 자동차보험 지급 심사 99%가 6개월 안에 완료됐다. 이런 보험 조사‧지급 현황과 비교하면 환경책임보험 조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이었다. 지급률은 36.4%다. 다른 종료의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인 것과는 큰 차이가 났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약 7.3%에 불과했다. 노 의원실은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매년 6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책임보험 참여 보험사의 최근 순이익 및 순이익 증가율[자료 환경부]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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