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상한액 2000만원 받은 소상공인, 0.3% 불과 [2021 국감]
다음 구간 1400만원 받은 소상공인도 0.7%에 그쳐
조정훈 의원 “상한액 4배 높아졌지만, 혜택 극소수”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선인 2000만원까지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179만3000여명이었다. 지난 8월 17일 지급을 시작한 신속지급대상자 194만9000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상한액인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417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3%에 불과했다.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이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500만원) 때보다 4배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인원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한선 2000만원 다음 구간 금액인 1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만2000여명으로, 수령자의 0.7%였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를 6주 미만으로 이행한 1756명과 연 매출 2억∼4억원에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이행한 1만530명이 대상이었다.
이를 포함해 집합금지 이행으로 30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16만1000여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9.0%였고, 영업제한 이행으로 200만∼9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74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41.4%였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많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에 나간 재난지원금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약 89만 명은 40만∼4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 200만∼400만원을 받은 경우가 1만여명인데 여행사·영화관 등이었다. 매출이 10∼20% 감소해 40만∼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68만2000여명으로, 택시운송업 등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 정도로 같았지만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가장 낮은 지원금인 4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7만1000여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26.3%에 달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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