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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대출 규제 강화, 유류세 인하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한파’ 올까…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이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나머지 다른 DSR 부분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늘(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원리금 상한액을 포함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를 도입했다. 은행에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넘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업계는 현재 은행 40%·비은행 60%인 DSR을 일괄적으로 40%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세대출을 올해 4분기 가계부채 총량(증가율 6%대) 관리 한도에서 제외했다. 전세대출에서는 DSR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며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름값 고공행진에 ‘유류세 인하’ 발표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과 세부 시행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생활 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석유류 물가지수는 110.07로 지난해보다 22.0% 상승했다. 유종별로 보면 경유 23.8%, 휘발유 21.0%, 자동차용 LPG가 27.7% 급등했다.
 
유류 판매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1732.4원)은 2014년 11월 둘째주(1735.6원) 이후 약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5주 동안의 상승폭을 보면 ▶9월 넷째주 0.8원 ▶다섯째주 1.9원 ▶10월 첫째주 8.7원 ▶둘째주 28.3원 ▶셋째주 45.2원으로 확인됐다.  
 
유류세 인하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L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3년 만으로, 당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는 인하폭을 7%로 낮췄다. 과거 전례를 따라 이번 인하율도 15%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2018년처럼 15%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당시 L당 유류세는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해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인하됐다.  
 
유류세 인하가 결정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소상공 손실보상 대상자 결정, 27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루 앞두고, 손실보상 대상자 수와 보상액 등 규모가 오늘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26일) 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차 손실보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별 손실액의 80%, 상한액 1억원으로 정해진 바 있다. 손실보상 대상자(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수는 앞서 집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약 100만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7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 중이다. 시행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홀짝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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