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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전세대출' 매주 챙긴다…금융당국, 대출 동향 모니터링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 열어
분할상환 관행 정착 및 전세대출 원활 공급 유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앞으로 1~2주 단위로 가계부채 관리 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추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과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분할상환 관행 확대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 모니터링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활한 시장 적용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대출 분할상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객이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할 경우 한도를 높이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 대부분이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고,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심사는 강화해 실수요자 대출이 아닌 부분은 규제를 벗어나지 못 하게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도 지난달 15일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 전세 갱신 시 대출 금액을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 등의 내용을 자체 결의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10·26 대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규제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영업 현장에서 다양한 불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1~2주 단위로 가계부채 관리 TF를 개최하고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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