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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유소’에서만 요소수 판다…승용차는 10L까지

사재기 막으려 대형마트 판매 금지
개인소비자 폭리 취하는 재판매 금지
화물・승합차 등은 30L까지 구매 가능
요소‧요소수 판매업자는 매일 수입‧재고량 의무 신고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요소수가 품절 됐음을 알리고 있다.[연합뉴스]
오늘(11일)부터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판매한다. 소비자는 승용차용 요소수를 최대 1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요소‧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요소 수입‧판매업자에게 당일 판매‧재고량 등을 매일 신고하도록 했다. 향후 2개월간 예상 수입량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도 차량용 요소수를 공급했지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판매처를 단일화 한 것이다. 주유소에서도 승용차 한 대당 10L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승합차나 건설기계, 농기계용으로는 최대 30L까지 팔 수 있다. 요소수를 구매한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재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긴급조치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현재의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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