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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만에 뒤집혔다”…‘당근마켓’ 요소수 판매 금지로 변경

당근마켓 요소수 무료 나눔 외 판매 거래 전면 금지
산업부·환경부 요소수 브리핑 후 빠르게 변경 결정
오는 12월 31일까지 요소수, 판매 금지 품목 지정

 
 
당근마켓이 나눔 외에 요소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사진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한 거래 가이드라인을 반나절 만에 뒤집었다. 11일 오전 당근마켓은 ‘요소수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불법 판매만 아니면, 이용자들의 요소수 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브리핑 후 입장이 달라졌다. 바뀐 당근마켓 입장은 ‘선의의 나눔 활동을 제외한 요소수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는 것이다. 
 
당근마켓이 요소수 나눔 외에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사진 당근마켓]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또 구매자 직접 사용 외 제3자 재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당근마켓은 시행 기간인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소수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제품의 거래활동 제한을 결정했다. 거래제한 범위는 '팝니다'와 '삽니다'의 모든 게시글에 해당되고 오로지 무료로 요소수를 제공하는 '나눔'만 가능하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고 계신 많은 이용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요소수 대란 사태가 보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도록 당근마켓도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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