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한 ‘셧다운 제도’ 폐지, 국회 의결
금지 강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부모자녀 자율에 맡긴 게임산업법으로 일원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오전 0시~06시)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이 개정안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족 등에게 상담·교육·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2011년부터 시행됐다. 게임·문화 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규제 개혁 과제로 셧다운제를 선정 재검토해, 심야시간 이용 금지를 강제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한 것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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