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배출기준에 맞으나 검토 더 필요”
2500cc 경유화물차에 시료 2종 넣어보니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 충족
차량용 요소수의 배출가스 농도와 비슷해
“다른 환경·차량에 영향 추가검증 필요”
정부가 요소수 수급 대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실험 결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해 사용했을 때, 기존 차량용 요소수 사용에 적용하던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다른 환경적 영향이나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의견을 모았다. 차량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 SCR에 미치는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 제조한 6개 시료 중 중상 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시험용 차량(배기량 2,500cc급 경유 화물차)에 주입해, 주행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밝혔다. 배출가스 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지표가 설정돼 있는 알코올 혼합 휘발유차 기준과 비교했더니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이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를 주입했을 때 배출가스와 비교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 배출가스 중 알데히드는 시료1에서는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7.9% 감소했다. 시료2에선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배출가스 중 알데히드 농도가 약 19.8% 증가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산업용 요소수는 제조 목적에 따라 성분 함량에 차이가 많아 함량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한 차례 시험만으로 비차량용 요소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금주 중 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을 3.5t까지 추가해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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