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7000억원 규모 민생대책 나왔다… “소상공인 연 1%로 2000만원까지 대출”
초과세수로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 2개월 지원…국채물량 조절에도 쓰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확정한 정부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연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며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50%, 30%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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