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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로 부당거래한 SYS홀딩스·SYS리테일에 과징금

SYS홀딩스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담보 무상 지원
SYS리테일 6595억원 저금리로 빌려 퇴출위기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 등 부당지원을 한 SYS홀딩스에 7억4500만원,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에 16억2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무상으로 부당지원을 해오다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고려제강 산하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두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SYS홀딩스가 7억4500만원, SYS리테일이 16억2300만원으로 총 23억6800만원이다.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를 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상품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은 신한은행·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자금을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여 동안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낮은 금리로 차입했다. SYS리테일은 빌린 자금을 상품 매입과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당시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금리는 부당 지원이 없었을 경우 제공됐을 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았다. 이에 SYS리테일이 낮은 금리로 얻은 이익은 약 78억11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췄다”며 “상품 매입과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SYS리테일은 2009~2012년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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