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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항공업계 4773억원 지원 효과

코로나 이후 항공업계 지원 금액 2조2000억원
정부,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지원 효과 기대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4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업계에 총 2조2094억원을 지원했다. 착륙료,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항공분야 감면액 1460억원,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감면액 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액 671억원과, 납부유예 4194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항공업계는 여전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지난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어든 수준이다. 국내선은 8.5% 증가했지만, 국제선은 95.8% 감소했다. 
 
다만 화물 부문은 매출이 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하고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조치하거나 투자유예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로 풀이된다. 이후 추가 연장 여부 등은 항공수요나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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