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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 확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한다. 사진은 2일 저녁 서울 한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기존 사적모임인원 제한은 수도권이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이었다.
 
정부는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이날 회의에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김 총리는 기업 등에 “업종별·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번 방역 강화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배경이다. 최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일에는 코로나19 신종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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