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13일부터 학교 방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정부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면서 학교 단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기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기간을 13~24일로 정한 것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마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중·고교 기말고사는 대부분 이달 17일 전후로 끝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접종을 위해 6~8일 3일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접종 대상, 접종 여부, 접종 희망 여부, 접종 방식 4가지다. 접종 방식은 학교·보건소·접종센터·위탁기관·병원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2차 접종 또한 학교 단위 접종으로 받게 된다.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15일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각 달에 신용·체크카드(보유카드 합산)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이용하면 초과 사용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3900억원 발생했다. 정부는 오는 15일을 기해 국민 820만 명에게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는 두 달에 걸쳐 국민 총 1566만명이 참여했다. 올해 10월과 11월 두 달의 사업 기간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 13.4%, 13.7% 증가했다.
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줄일 특별신청창구 운영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 중이면 6%의 최고 단일세율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본공제나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개인처럼 일반세율(0.6∼6.0%), 6억원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 기간인 종부세 신고 기간인 지난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별신청창구도 종부세 신고 기간에 운영한다. 올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자체 세무 업무 역량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한 조치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으려는 공익법인은 홈택스·손택스·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세무서 특별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특례가 적용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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