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이용 못해요” 어기면 과태료
다중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제시
위반하면 이용자·사업주 과태료, 영업 정지·폐쇄
12~18세 아동·청소년에겐 내년 2월부터 적용
오늘 1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돼 13일부터 이 지침을 위반하면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방역패스 시설은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PC방·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앞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시설엔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번에 11개 업종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 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이용할 땐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에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에 대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4차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2월 1일부턴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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