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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대기업 겨냥 온플법, 국회 문턱 넘나…"공정화법안이라도 통과돼야"

임시국회서 통과 안 되면 차기 정부로 넘어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포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시민단체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화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논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온플법 중 대표격인 공정화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임시국회 개원 하루 뒤인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논의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공정화법안 등도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라고 말했다.
 

온플법, 국회 계류 1년…업계반발·중복규제 논란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으니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다.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1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화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자보호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주무부처로 해 두 기관이 규제 권한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두 법안은 규제 내용도 유사해 중복 규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정은 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두 법안을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IT업계의 반발로 처리를 미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온플법이 통과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발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 온플법 '세트'인 공정화법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화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도 이후 단계에서 이용자보호법안 등 관련 법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여러 단체·기관과 '디지털경제연합'을 만들어 온플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지난 8일에도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이라는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이 직원 38명 규모의 작은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입법 의도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모은 기사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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