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2022 경제정책방향]
2분기엔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 가능성
알뜰주유소 전환하는 주유소에 세제 혜택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자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같은 kWh 당 0원으로 확정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가스요금도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특정 시기에 (요금) 인상이 몰리면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가능한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1분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지만, 이후에는 물가 추이에 따라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 한시 상향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은 0%에서 10%로, 비수도권 주유소는 5%에서 15%로 올려준다.
부처별로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처책임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보험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료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기재부가 운영하는 부처책임제 TF를 설치하고 분야별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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