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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더 커진다…표준 공시가 땅 2년 연속 10%대, 집 7%대 ↑

국토교통부, 2022년 공시지가(안) 발표
2030년엔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90%

 
 
2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필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16% 오른다. 올해와 비교해 상승폭은 소폭 낮아졌지만 상승률이 2년 연속 10%대에 이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지가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다.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 10.35%보다 0.19%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올해를 제외하면 2007년 12.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세종·대구·부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0% 넘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었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은 상승률이 7.44%였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렸지만, 경기·제주·울산·경남·충남 등은 올해보다 상승폭이 컸다.
 
용도에 따른 이용 상황별 구분에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서울 10% 대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0.56%포인트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지역별로 서울이 10.56%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광주(7.24%), 경기(6.72%), 세종(6.69%)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과 적정 시세를 토대로 산출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표준지 71.4%, 표준 단독주택 57.9%였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각각 3%포인트, 2.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율 산정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고려했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최종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90% 도달 시점을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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