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낸다…중장기 규제 개선 계획 발표
정부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합법화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3일 열린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을 뜻한다. 정부는 2018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해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다. 레벨 4는 비상시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따라 규제 혁신 과제 마련
단기 과제(2022~2023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정비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제어장치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 차량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업데이트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임시 실증 특례로 무선 업데이트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한다.
중기 과제(2024∼2026년)로는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레벨3 자율차에 대한 보험 제도만 규정돼있다. 레벨3 자율차 사고 때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할 때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향후 정부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레벨4 자율차와 레벨3 상용차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레벨3의 경우 승용차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레벨4 자율차의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의무사항을 완화한다.
장기 과제(2027~2030년)에는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가 신규로 추가됐다. 국토부는 자율차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 운송사업의 분류체계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고, 자율차 검사항목·절차 등 검사 체계도 마련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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