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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따로 내놓아야…분리배출 시행

단독주택, 300가구 이하 아파트에 분리배출제 적용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하며 다량 배출지역 집중 관리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해 배출한 모습. [사진 환경부]
정부가 오늘(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대상이 주택법상 단독주택과 300가구 이하 아파트로 넓어진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현장 계도·안내·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30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원룸과 같은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옷·가방 등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재활용 제품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지난해 12월 461t에서 올해 11월 1233t으로 증가했다. 국내 생산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상원료 월간 생산량은 작년 12월 1700t에서 올해 11월 3800t으로 늘었다. 폐페트 수입량은 작년 연간 6만6700t에서 올해 3만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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