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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 새해에도 인상…코로나 전 수준 회복 [경제정책브리핑]

2019년 1.8%→2020년 2.8%
2021년 0.9%→새해 1.4%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2년 새해에도 공무원 보수를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새해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2021년) 대비 1.4% 인상한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해마다 개정해 2019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1.8%, 2020년 보수는 전년 대비 2.8%, 2021년 보수는 전년 대비 0.9% 각각 인상했다. 2022년 보수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 수준에 가까운 1.4%에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새해에는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새해 연봉 지급액은 ▶대통령 2억4064만원 ▶국무총리 1억8656만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4114만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718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1억3520만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323만원이다.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해 경제여건·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해마다 반납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관련한 공무분야 근무자들의 봉급도 인상한다. 2022년 군인 병사 봉급은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 기준 2021년 60만8500원에서 2022년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난비상기구·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려수당도 인상했다. 잠수함 승조원 장기복무 선발 시 1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4년차부터 승조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 30~50만원을 지급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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