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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재계 “입법 절차 중단 요청”

전경련 “공공 이익 뒷전으로 밀리고 공공기관 개혁 저지될 것”
민간기업 도입 압력 우려해 “법 개정 중단 요청한다”
5일 기재위 거쳐 법사위 통과하면 11일 본회의 상정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들이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중앙포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재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親) 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 중 개별기관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기재위 문턱을 넘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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