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불닭볶음면’ OUT…삼양·오뚜기·대상·CJ 합세 ‘中짝퉁 식품’ 잡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中업체 상대 소송 제기
다시다·미원·옛날당면 등 9개 제품 대상
국내 식품업체 공동대응은 이번이 처음
국내 식품 업체들이 중국판 ‘불닭볶음면’과 ‘맛소금’, ‘다시다’ 등 모조품 생산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중국 유통사 2곳이 중국 현지 마트에서 국내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유사 한국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보다 못한 국내 업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5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중국 법원에 한국 식품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가 손을 잡았다.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소송에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조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인기 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중국 전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및 판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와 설탕, 대상의 ‘미원’, 오뚜기의 ‘옛날당면’ 등 9개가 소송 대상 품목이다.
불닭볶음면의 경우 포장지 색과 음식 사진, 캐릭터까지 유사해 정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모조품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입히기도 했다. 옛날당면도 정품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유통되고 있고 다른 제품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품 그대로 도용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은 “이번 소송은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IP 침해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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