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불닭볶음면’ OUT…삼양·오뚜기·대상·CJ 합세 ‘中짝퉁 식품’ 잡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中업체 상대 소송 제기
다시다·미원·옛날당면 등 9개 제품 대상
국내 식품업체 공동대응은 이번이 처음

국내 식품 업체들이 중국판 ‘불닭볶음면’과 ‘맛소금’, ‘다시다’ 등 모조품 생산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중국 유통사 2곳이 중국 현지 마트에서 국내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유사 한국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보다 못한 국내 업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5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중국 법원에 한국 식품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가 손을 잡았다.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소송에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조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인기 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중국 전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및 판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와 설탕, 대상의 ‘미원’, 오뚜기의 ‘옛날당면’ 등 9개가 소송 대상 품목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은 “이번 소송은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IP 침해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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