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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들 14일까지 점등시위 등 집단행동 돌입

정부 방역패스·영업시간제한에 항의
16일 집합금지 연장 시 투쟁 예

 
 
자영업자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단체들은 6일부터 14일까지 가게와 간판 불을 자정까지 켜놓는 점등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일 밤에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영업시간 제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다. 이어 12일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열기로 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자영업 단체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유흥음식점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등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일엔 집단휴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게다가 업종에 따라 의견도 엇갈렸다. 외식업·휴게음식점업·프랜차이즈업·PC방 업종은 그나마 줄어든 매출과 수요마저 잃게 될까 염려돼서다. 반면 단란주점·유흥음식점·노래방 등 밤 영업시간을 제한 받고 있는 업종들은 휴업을 통해 정부에게 손실보상을 받자는 입장이다. 집단휴업 시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로 정부와의 소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으로 이뤄진 자영업 단체들은 지난 5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이날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지 1년을 맞은 날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보상 내용이 없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단체들은 오는 집합금지 종료 기한인 16일에 재연장될 경우 준법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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