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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법공매도 퇴출’ vs 尹 ‘증권거래세 폐지’ 누가 이길까

[대선주자 경제정책] 동학개미 표심 잡기①
李 “경영진 부당행위 과징금 부과, 시세조종 자금 몰수”
尹 “장기보유 양도세 우대, 물적 분할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 폐지는 둘 다 반대, 개인투자자 차별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코노 인앤아웃(IN & OUT) 
① 李 ‘불법공매도 퇴출’ vs 尹 ‘증권거래세 폐지’ 누가 이길까  
② 李·尹 자본시장 공약에 1000만 개인투자자 반응은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동학 개미’ 표심을 겨냥하는 자본시장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주식시장 개혁’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1000만 개인투자자를 살리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불공정 타파’다.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작하고, 허위·과장공시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코스피 5000시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주가 조작 단속비율이 낮고 처벌도 약해 시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 불공정성’을 꼽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이 후보 발언 하루 뒤인 26일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의 강력한 행정적 대응에 방점이 찍혀있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시세조종에 쓰인 돈을 몰수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 대한 면책·보호를 강화하는 식이다.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영진이 허위·과장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하지 않는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피해자 금전소실 구제제도 확충 방안도 제안했다.
 

물적분할 두고 李 ‘매수청구권’ 尹 ‘신주인수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기업 물적 분할 관련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물적 분할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소액주주들이 특히 기피하는 이슈다. 분할된 자회사가 자체 상장에 나서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한 예로 SK케미칼의 물적 분할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3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당시 46만원대였던 SK케미칼 주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후 6개월 만에 27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소액주주가 물적 분할에 따른 주가 하락 전 가격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물적 분할 된 자회사가 상장을 위해 신주공모 등을 할 때 모회사 주주가 우선 배정(보유주식 수 비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주우선배정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물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 이 후보와 유사한 ‘신주인수권’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때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를 수 있어도 자회사 공모에 모회사 주주가 먼저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같은 방안이다.  
 
윤 후보는 내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한 뒤 “우리나라는 거래한 주식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주식 매매대금의 0.25%인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시행연도인 2023년까지 0.15%로 낮출 뿐 폐지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0.15%가 농어촌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이는 농어촌특별세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목적과 세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아울러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장기 투자자에 한해 우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 외 매도 포함)를 일정한도로 제한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조한 이 후보와 달리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매도 폐지 안 돼” 한목소리, 대주기간·담보비율 개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에 대해선 두 후보의 입장이 비슷하다.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인 담보 비율의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공매도 담보 비율은 현재 외국인·기관(105%)에 비해 개인(140%) 높게 적용받고 있다. 담보 비율은 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 하락 등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증권사 반대매매(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공매도를 자동 금지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사이 공매도 대주(주식대여) 기간의 차이를 좁히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개인의 대주 기간은 90일로 한정됐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대주 기간을 사실상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즉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고 증권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대차수수료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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