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인수합병 EU 반대로 무산…"LNG 운반선 독점"
지난해 양사 글로벌 LNG선 수주율 60% 웃돌아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시작한 이후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사실상 무산됐다.
우리 기업끼리 합병하는 형태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 업체가 수주 영업을 하려면 각국 반독점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의 전신인 현대중공업의 합병도 EU를 비롯한 6개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필요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중국·싱가포르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지만 한국과 일본, EU의 승인이 남아있었다. 이 가운데 EU가 양사 합병에 반대한 것이다.
EU가 합병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글로벌 LNG 운반선 대부분(87%)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만으로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EU는 합병한 회사가 LNG 선박 가격을 인상하면 유럽 선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주체인 현대중공업그룹은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中에 AI 칩 팔지마"…엔비디아에 이어 인텔도 못 판다
2클릭 한번에 기부 완료…동물구조 돕는 ‘좋아요’ 캠페인
3제니가 콕 집은 '바나나킥'...미국서 도넛으로 변신, 그 모습은?
4TSMC “인텔과 협의 없다”…기술 공유설 선 그어
5제주항공 참사, 美 소송 초읽기...‘보잉·FAA’ 전방위 압박
6맥도날드 넘어섰다...日 정복한 맘스터치
7메리츠증권, 아톤과 '양자내성암호 기반 인증시스템' 구축 협력
8"펫파크부터 특급호텔까지" 포항시, 코스타밸리 조성 박차
9울진미역, 제철 맞아 수확 한창... "거센 조류와 낮은 수온 이겨내 감칠맛이 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