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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사고 건설사 처분 2년→6개월 단축키로

변호사·기술 전문가 참여한 신속처분 TF 구성
국토부에 사고 조사권·처분권 일원화도 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상층부에 20일 오후 콘크리트 덩어리 등 잔해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광주 서구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 요청일로부터 실제 처분까지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왔다. 귀책사유를 밝히기 위해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이 처분까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소요 기간이 3배 이상 길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속처분 TF’를 구성해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구성되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 업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기소를 하는 사례는 서울시가 자체 조사 중이더라도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행정처분 지연이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의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국토부에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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