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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29만명 몰려 10만명 지급

5부제 시행 5일간 29만명 신청, 지원 대상 53.6%
29~30일 특별지급, 29일까지 약정하면 30일 수령

 
 
이달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소상공인 29만명이 몰렸다. 손실보상금은 약 10만명에게 5000억원이 지급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 19일부터 23일까지 동안 약 29만3404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신청자 약 29만명 가운데 10만4355명에게 500만원씩 5218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이날을 포함해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실시한다.
 
5부제 시행 기간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전체 신청대상 55만명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가 82.8%(23만7828개사)를 차지했다. 이어 유흥시설이 6.1%(1만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5부제가 종료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이달 29일과 30일에는 특별 지급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이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선지금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선지급 절차는 신청·약정·지급 세 단계로 나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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