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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 1호 되나…정부 “철저하게 규명”

지난해에도 작업자 사망 사고 2건이나 발생
안경덕 장관 “산재 발생 기업에서 또 일어나”
정부·경찰 중대재해처벌·과실치사 혐의 조사

 
 
소방당국 구조대원들이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1호가될지 주목된다.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매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58시간여만에 처벌 대상 1호가 될만한 규모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시기를 고려해 삼표산업과 삼표그룹에 크든 작든 직·간접적 책임을 모두 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관련 법을 집행해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실제 처벌할지에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이다. 취지와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산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부는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망 2명 발생,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해 적용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해당 요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 중 토사 붕괴가 발생해 사망자 2명, 실종자 1명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930명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29일 토사 붕괴로 사망 2명 실종 1명의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 모습. [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책임자 사고 예방 의무조치 다 이행했나

삼표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을지 여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제대로 실천했는지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확인 판정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게 된다. 법 시행 전 이에 대해 산업계가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행하기 어렵다”며 정정을 요청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이 정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구조대원들. [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휴일에도 작업하다 법 시행 2일만에 사고

하지만 이번 삼표산업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이틀밖에 안 되는 때에 발생했다. ‘처벌 1호’가 되지 않으려고 설 연휴 시작 전임에도 법이 시행 27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처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해 삼표산업 사고가 발생해 사건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삼표산업 사고는 설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평소에도 휴일에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다. 지난해 6월에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 떨어진 바위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 9월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들도 작업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삼표산업 사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 소방청장·경찰청장·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권한대행·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매몰자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삼표산업에 대한 처벌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강경한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한 기업에서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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