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서도 코로나19 검사·처방·관리 원스톱으로
431개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행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
정부가 3일(목)부터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동네 병원·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확인서(유효기간 24시간)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하고 다시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와 같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병·의원의 코로나19 진료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가능하다. 이 가운데 의원이 115곳, 병원이 150곳, 종합병원이 166곳이다. 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한 병·의원이다.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병·의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선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진찰·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모든 진료를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일 이후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무료 배부를 중지한다. 다만 선별진료소 대기줄이 너무 길어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허용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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